신라왕경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8부 능선 넘었다

김석기 의원,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하겠다”

이상욱 기자 / 2019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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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17일 열린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법 수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는 꼬박 781일(만 2년 1개월 19일) 걸렸다.

신라왕경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했다.

특히 월성 복원 및 정비 등 8개 핵심 사업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수정된 법안에는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제5조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수립을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경주시장이 수립해 경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8조 복원·정비사업으로 △월성 복원 및 정비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 및 정비 △월정교 복원 및 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 △쪽샘지구 발굴 및 정비 등 8개 핵심 추진사업을 명문화했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전했다.

-김석기 의원 합리적 대안 제시, 발의 후 2년 넘겨 국회 문체위 통과
신라왕궁 등 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으로 진행 중인 대형 국가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예산지원이 축소될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우려는 늘 따라 다녔다.  이로 인해 안정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라왕경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경주시와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이전까지의 법안 통과와 관련한 진통은 차치하더라도 20대 국회 들어 김석기 의원이 2017년 5월 대표발의 후 2년 넘게 계류돼 왔던 점이다.
법안 발의 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 등으로 문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또 법안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을 끌어오며 자칫 이번 국회에서 신라왕경특별법 법안이 폐기될 위기까지 맞았지만 이번에 문체위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연구재단 설치와 관련해 고도보전법상에 연구재단을 두어 신라를 포함한 고대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재단을 설치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문체위에서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히 특별회계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원사업 조항 내에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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