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라 천년왕궁의 부활 ‘경주 미래 확 바꾼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법적근거 마련,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재부와 협의 완료’ 강조

이상욱 기자 / 201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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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지난달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국회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경주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서 특별회계 조문이 삭제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에 신라왕궁 복원 및 정비 등 8대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명문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들 사업 관련 예산은 문화재청 개별예산 코드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달 29일 김석기 국회의원과 만나 신라왕경특별법의 의미와 추진과정, 그리고 현재 지적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들어봤다.

-신라왕경특별법의 의미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은 월성 복원, 황룡사 복원 등 8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복원·정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주의 미래를 확 바꾸게 될 중요한 법안이다. 신라 천년왕궁이 월성에서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황룡사 구층목탑이 건립되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로 몰려들게 된다. 신라의 찬란했던 역사 유적의 복원은 곧 관광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져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유독 경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익과도 연계된 중차대한 사업이기도 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일부 시민들은 ‘특별법 없이도 현재까지 신라왕경 핵심유적들을 발굴·정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어 오시곤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예산 94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신라왕경 발굴·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반 사업계획으로 정부정책 변화 등 외적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문화재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예산이 투입돼야 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월성 복원 및 정비,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항목을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을 명문화했다. 그래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또 정부는 사업이 완료돼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갖출 때까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게끔 규정했다.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2년 넘게 걸렸는데 그동안의 과정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제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 다른 법안을 준비해두고도 제출하지 않고 이 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국회의원 중 여·야를 떠나 181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국회서 전무한 기록이기도 하다. 대통령 지시와 당론으로 정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157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는데, 신라왕경특별법은 혼자서 181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1호 서명자는 현 경북도지사인 이철우 의원이었다. 당시 이철우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추진자문단 단장을 맡아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제출한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체위에 들어갔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 돼 법안을 통과할 있도록 조치해놓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새롭게 문체위로 옮긴 민주당 의원 1명이 극구 반대하면서 만장일치제인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어렵게 했다. 해당 의원을 수차례 만나 사정도 해보고, 민주당 윗선을 통해 부탁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 문체위를 나가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다시 위원들을 줄기차게 찾아가 집요하게 설득했고, 만나는 의원들이 ‘질릴 정도’라며 고개를 흔들기도 했다. 또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7월 17일에는 법안 심사장에 들어가 무언의 압박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법안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이 ‘김석기 의원이 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안 통과까지는 국회 등원 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 왜냐하면 신라왕경특별법 통과가 경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 남은 절차와 가능성은?
다음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다. 대부분의 법안처럼 남은 절차는 보통 통과의례로 볼 수 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181명 국회의원 본인들이 찬성하고 서명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회의에서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

-수정된 법안 중 특별회계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지적도 나오는데···?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서 특별회계 조항이 삭제돼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법안 원안에는 제10조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어 세입과 세출을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과 만나 합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절차가 복잡하고,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특별회계를 하면 특별세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세 중 경주에서 발생한 지방세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경주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복원·정비 전체 예산 중 경주에 투입되는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대신 법안에 8대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명시해두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통과 시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문화재청 개별예산 코드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명시된 법에 따라야 하고 만약 추진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2025년 이후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5년 단위로 계속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명시해 뒀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궁과 황룡사 구층목탑 등의 복원·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조항 삭제는?
당초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규정을 두었지만, 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옮겨 18일 문체위에서 같이 통과됐다. 신라왕경을 복원하는데 신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재단을 만들자는 조항이었는데 신라만이 아니라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을 설립하자는데 합의했다. 개정 발의한 고도보존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된다.

-법안 관련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1년 경주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셨다. 이후 보문관광단지 개발, 통일전 건립 등을 추진해오다 1979년 서거 이후 천년고도 경주 복원사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못다 이뤄낸 경주발전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미국과 유럽에서 쉽게 경주로 올 수 있는 김해공항에서의 직항 항공노선 개설, 경주와 교토 간 뱃길 연결 등 박 대통령께서 생각지 못했던 경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주를 로마처럼 또 교토처럼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과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신라왕경특별법이다.

모처럼 찾아온 획기적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리고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라왕경특별법 통과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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