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

이재욱 기자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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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오는 9월 2일부터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차례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4000여명의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된다.
평일(월∼금, 16∼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만 18세 미만)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또 돌봄 취약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 부모, 조손, 맞벌이 등)와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과 후 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 규모별로 차등 지급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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