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이상욱 기자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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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 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명재·최교일· ·백승주·김석기·박재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열렸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토론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정영길 의원(성주)이 패널로 참석해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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