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경주신문 기자 / 2019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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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를 개인정보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1세기 원유라고 평가받는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63개국 중 31위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타 국가 대비 낮은 이유는 그간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26.4% 수준으로 2020년에는 2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EU GDPR 적성성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GDPR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 의무를 강화한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EU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가져와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GDPR 적정성 승인을 받아야한다. 적정성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별 기업들이 직접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GDPR 기준에 맞는지 EU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한다. 즉 IT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EU 진출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김석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등 현행 발의돼 있는 법상 논쟁을 상당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과거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EU) 진출을 하는데 있어 국내 제도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김석기 의원은 이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상이하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 탓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에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역시 덩달아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돼 영세 발행업자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소비자물가의 인상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의 중요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기재부의 무리한 과세 추진으로 인해 위축된다면 국민들의 소비심리 역시 영향 받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최근 2년간 밥상머리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인지세 부담 증가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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