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조금 지원단체 ‘표지판 설치’ 의무화된다

서선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시행규칙 마련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이상욱 기자 / 2019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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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 사항을 표시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적용은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

표지판 설치 조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설치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또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표지판의 종류는 공사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표지판 등 세 가지다.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에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하고 시설표지판에도 마찬가지다.

운영표지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하도록 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에 대한 관리는 보조사업자가 하도록 했다.

서선자 의원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로 경주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 인한 세금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경주시의회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주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조건, 규격과 형식 등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는 내년 초쯤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는 표지판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보류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어진 원안 표결에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결국 원안 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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