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 포함해 실시

이상욱 기자 / 2019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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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주시는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경주시 수협 및 17개 어촌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시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도·단속 활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준법어업 문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 기본 취지”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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