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재정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상욱 기자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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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9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1조4310억원보다 825억원 증액된 1조5135억원이다. 이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 2건, 1억3400만원을 삭감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했다.

-포항공항 명칭변경 관련 조례안 표결 끝 가결
경주시가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 또는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주시가 포항공항을 이용해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항공사업자에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표결에 부쳐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돼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본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 끝에 통과됐다.

한영태, 김태현, 김동해 의원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포항공항 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절차상 문제와 실효성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영태 의원은 “국내에서 공항명칭이 변경된 사례가 없을 만큼 어려운데도 경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공항명칭 변경 건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했다가 공항명칭 변경이 반려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공항명칭변경 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해 의원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고, 김태현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포항공항 활성화에 경주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홍락 도시개발국장은 “포항공항에 경주 명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 포항시가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며 “이는 포항시, 국토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공항명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경주시가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토론 후 표결에서는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경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공무원 정당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수정가결’
경주시청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 각종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경주시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근로자다.

또 퇴직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2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등 법령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지원여부 등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반면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 유죄 또는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사건에서 승소해 재판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당초 지원대상이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서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을 추가하고, 퇴직 이후의 소송사건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해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공무원 등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폐철도활용사업단 신설 관련 조례 ‘원안가결’
경주시 폐철도활용사업단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와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공무원 정원이 현 1666명에서 1679명으로 13명 증원되고, 2021년 폐선 예정된 철도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폐철도활용사업단’이 신설된다.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종료되면 경주시에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4.4㎞의 폐선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그동안 폐철도 활용 관련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폐철도활용사업단을 신설한다.

폐철도활용사업단은 폐철도 부지 활용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폐역사 활용, 경주역 부지 활용, 폐선 부지를 활용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등을 검토·추진한다.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민간수탁자 공모 절차 들어가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오는 연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민간수탁자 공개모집을 위해 입찰 공고한다. 이어 적격자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수탁기관 제안서 설명 및 적격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문학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다. 또 자격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문학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선정된 적격자는 내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하며, 위탁기간은 2년이다.

현재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위탁사업자는 2017년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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