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이끌어가는 ‘문화 경북 도약’ 제도적 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2019년 10월 04일
공유 / URL복사
경북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회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교류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심의기구인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두어 문화교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명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류 확산 등으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교류협력도 공공외교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7년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제정됐고, 경북도 또한 최근 3년간 프랑스, 벨기에, 베트남, 미국, 영국 등 9개국 이상의 나라와 활발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경북은 신라문화를 비롯한 우수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업 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경상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차양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30일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오는 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