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대부분 인정돼
법원, 개인적 이익 추구,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이필혁 기자 /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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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 구형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면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는 등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2017년 경주대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경주대와 원석학원은 입시 및 학사관리, 교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장은 2009년 경주대에 부임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인사 관련 법무 비용 교비 지출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무자격 외국인 교수 43명을 임용해 교비를 낭비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부임 이후 교수협의회 활동의 이유로 13명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부당 해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이 전 총장의 남편이 11억 원을 원석학원에 입금하고 이중 5억 원이 원석학원 수지 개선에 쓰인 점, 경주대를 위해 노력한 점, 악의적으로 개인적 이익 추구는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이 전 총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학교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이제는 야인이다. 할 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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