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감독 부재 VS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 아냐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두고 공방, 경주시와 공익감사 청구한 시민단체 입장 엇갈려

이상욱 기자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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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경주시와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입장차를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관련 감사보고서에는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 환수 및 환급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신청한 대부분의 감사요구 사항이 기각되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208억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뒤 적자보전을 위해 7억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런데 운송 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2016년과 2017년에는 보조금이 용도대로 모두 집행돼 집행잔액이 없는데도 4억1500여만원을 환수해 지방재정법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하게 교부한 7억800여만원은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환수하고, 잘못 환수한 4억1500여만원은 보조금액을 다시 확정한 뒤 환급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감사원은 임원급여 과다, 운송원가 과다 계상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시민총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한 경주시내버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1825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감사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12일간 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시 보조금 관리 감독 부재 현실 확인”
경주시내버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 부재의 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교부 용도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없는데도 환수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은 방기한 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정산업무가 부당하거나 소홀한 점만 시정요구로 그쳤다”며 이는 감사원의 경주시 감사에 대한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감사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주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에 대한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주시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
경주시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청구 내용인 △임원 고액 연봉 지급 △사무실 차고지 용도 임차 시 고액 임대료 지급 △시내버스 광고수입 및 매년 폐차 발생 수익금 누락 △내부거래 통한 비용 과다 계상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인건비의 보조금 허위 수령 △평일에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의 경주시 묵인 등 8개 사항이 모두 기각됐다는 것.

시는 또 운수회사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정산을 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은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며 “현재 감사원의 시정요구 상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무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과 관련한 만성 적자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보조금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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