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주시의회,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이상욱 기자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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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발의했다.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주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도”라며 “경주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 및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유산은 총 14건에 이르며 많은 유산들이 등재를 앞두고 있다”며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그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해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6년 발의돼 3년 만인 지난 7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법률적 근거마련,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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