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경주페이 발행 등 관련 안건 ‘통과’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상욱 기자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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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지난달 25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했다.

본회의에서 문화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10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위촉된 경주시 시민감사관의 자격 논란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경주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 지원 대상과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출산장려금 30만원 등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현행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출산 용품 1회 지원하는 것에서 증액되는 것.

둘째 자녀부터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현행 매월 10만원씩 120만원 보다 100% 증액됐다. 출산축하금은 20만원으로 동일하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한다.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외에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넷째 이상 자녀 5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넷째 자녀 이상부터는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지원받게 돼 기존보다 600만원 확대 지원하는 셈이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상정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 시가 당초 상정한 조례안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김수광 의원은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해 매월 30만원을 50만원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한편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3명으로 전국 평균 0.98명보다 높았지만, 경북도내 평균 1.17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시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5년 1.29명에서 2016년 1.25명, 2017년 1.0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결혼과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주페이 발행 관련 조례안 ‘수정 가결’
경주시가 지역화폐 ‘경주페이’ 발행을 위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식 카드형 경주페이를 내년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본지 1410호 2면 참조>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상품권 구매금액의 6~10%다. 평시에는 6%,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최대 10%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경주시상품권 대행점과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사항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명시했다.

22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장복이 의원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상품권 할인 및 구매한도를 규정한 제10조 1항 본문 중 구매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를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시민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교통안전 관련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현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만1176명으로 앞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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