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부사선생안’ 보물 제2038호 지정

관리명단으로 보물 가치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

오선아 기자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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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부사선생안’이 보물 제2038호로 지정됐다.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충렬왕 7년(1281)부터 1910까지 630년간 경북 경주에 부임한 호장을 지낸 명단을 적은 기록물이다. 1523년 경주부 호장 김다경이 편찬한 구안과 1741년 이정신 등이 작성한 신안으로 구성된다.

호장은 향리를 도와 행정 실무를 총괄한 지역 유지를 말한다.구안은 고려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 최고 선생안이며 1281년 호장 김성비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까지 경주부 관리를 기재했다.

신안은 1628년 경주부에 온 이인부터 1910년 호장을 지낸 최병교까지 명단이 정리돼 있다. 선생안에는 호장마다 직함과 성명 아래에 작은 글씨로 4대조 성명, 관인을 받은 날짜, 대궐에 숙배한 사실, 관복하사와 관련된 기록 등이 부기돼 경주부의 행정, 인사, 인물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다. 게다가 지질, 규격, 장황, 수록내용의 수준도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의 명단이 ‘경상도영주제명기’와 비견될 정도로 손색이 없다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부사선생안’의 국가지정을 위한 과정에서 2차에 걸쳐 재조사 및 추가조사를 했다. 1차로 추가된 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경상도영주제명기(당하제명기)’와 ‘호장선생안(부사선생안):구안’ ‘호장선생안(부사선생안):신안’ 등 3책과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도선생안’ ‘부사선생안’ ‘호장선생안’ ‘상조문선생안’ ‘강무당선생안’의 5책 등 도합 9책이다.

제2차로 추가 조사된 문화재는 상주향교 소장의 ‘경상도영주제명기(도선생안)’ 1책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도서관 소장의 ‘경상도영주제명기’ ‘부사선생안’ ‘호장선생안’ 의 3책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됐으나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과 대동소이해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의 조사로 대체됐다.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은 지난 2003년 경주문화연구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철제 선생에 의해 완역돼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경주시립도서관 소장 ‘경주부사선생안’을 1971년에 발간된 경주시지 편찬 당시에도 참고가 됐을 만큼 경주지역 지방사는 물론 고려와 조선왕조의 지방통치 실상을 엿보게 하는 귀중한 자료였지만 보관 중 책이 빗물에 젖어 심하게 훼손돼 폐지로 버려질 위기에서 전 경주향교 故 임운식 전교에 의해 다시 발견됐다. 당시 임 전교는 빗물에 젖어 심하게 훼손된 ‘경주부사선생안’ 5책을 사이사이 신문지를 끼워가며 더 심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경주시립도서관 소장 ‘경주부사선생안’은 1859년 무렵에 전호장 손영모와 전호장 최영원을 비롯한 김택주·최영한·손면부·최영석·손치부·최영희·손양복·최영관·최재근·이상노 등이 경주의 ‘경상도영주제명기’ ‘부사선생안’ ‘호장선생안’ ‘상조문선생안’ ‘강무당선생안’ 등 각종 선생안들이 잘 수호되고 영원히 전해질 것을 염원하며 구안들을 그대로 전사한 뒤 별도의 신안을 작성해 기림사의 감실에 봉안할 때 함께 전사된 전사본이다.

후대에 전사된 판본인 만큼 원자료의 성격이 배제된 상태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부사선생안(구안)은 원본에 가까운 자료라는 점과 ’경주부사선생안(신안)은 구안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속되는 누가·수록본이라는 점에서 2종 모두 ‘경주부사선생안’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2038호로 지정됐다. 역대 관리명단으로 보물 가치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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