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라왕궁 복원 사업 안정적 추진 법적근거 마련
김석기 국회의원 발의 후 2년6개월 만에 확정

이상욱 기자 /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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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통과로 옛 통일신라 시대로 복원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법적 뒷받침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물사진)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 명문화했다.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정비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정비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쪽샘지구 발굴·정비 등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김석기 의원이 2017년 5월 대표 발의 후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총 2년6개월 걸렸다.  정권교체와 일부 여당 의원, 정부부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는 등 그동안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7월 18일 문광위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백제·가야 등 다른 지역 유적 복원·정비 법안들을 신라왕경 특별법과 통합해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른 지역 법안과는 별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 신라왕경특별법은 재석인원 총 202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표, 기권 9표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 시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없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책사업으로써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던 신라왕경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경주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월성에 신라왕궁 복원을 반드시 이뤄내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모습을 되찾고, 경주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도 환영하고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 천년왕경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향후 신라왕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그동안 추진해온 복원사업을 되돌아보고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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