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산업단지 내 ‘불법폐기물 유입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이만우 의원, 사전 예방위한 대책 마련 시급 주장

이상욱 기자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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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우 의원

경주지역 산업단지 내 불법폐기물 유입 사전차단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의원은 지난 19일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도 건천읍, 외동읍, 양남면, 천북면, 안강읍, 강동면 등에 2만여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인적 드문 농촌이나 빈 공장, 부도난 공장에 불법적인 폐기물을 은밀하게 투기해 청정지역 농촌에 악취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발생해 농경지로 유출되고 있다”며 “가연성폐기물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폐기물 단속 건수도 2017년 50건, 2018년 35건, 2019년 7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강동면, 천북면, 안강읍 등 산업단지 내 불법 산업폐기물 실태를 사례로 들며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조치 이후에도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대책은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추적·감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에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과 신고포상제 등 도입 △상시 순찰감시원 배치 △불법행위 검찰 고발과 폐기물 반입 차량 압류제재 조치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235건, 약 12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45건, 37만여톤이다”며 “경주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6건, 약 2만300톤의 불법투기가 이뤄져 청정관광문화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시장은 “경주시는 위법 사실이 밝혀진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토록 행정조치 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처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행정대집행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빈 공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 유입 차단과 적재된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지역 2220여개 공장과 창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빈 공장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공장, 불법투기가 용이한 나대지 등 총 71곳을 특별관리 및 수시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동별로 관계 공무원과 환경지킴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조직해 지역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단 협의체와 협의해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현수막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배포했으며 공인중개사 및 빈 공장 소유주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또 불법 투기자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 시장은 “앞으로도 취약지에 주기적인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더 이상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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