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가격표시제

엄태권 기자 / 2020년 01월 09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는 명절 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매장 면적이 33㎡ 이상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및 골목슈퍼, 편의점, SSM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농약상 등이다.

대규모 점포와 SSM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나머지 점포에서는 읍·면·동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전통시장과 소매점은 과일·생선 등을 포함한 제수품목과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를, 농약 및 비료판매점·영세점포는 가격표시제 안내, 대규모 점포와 SSM은 가격·판매가격·단위가격의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가격 허위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누적횟수가 5번 이상이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년 누적 5번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위반은 1차에 500만원, 2창 이상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결과 총 81개 대상 점포 중 판매가격 미표시로 4곳이 적발돼 시정조치 된 바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