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시의회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체육복 지원은 제외 연간 예산 11억원 추산

이상욱 기자 / 2020년 02월 20일
공유 / URL복사
↑↑ 장복이 시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수정 가결됐다.

2021년부터 경주지역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당초 거론됐던 체육복 구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저소득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복이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교복 구입비 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다만 기준일 이후라도 부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차례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교복의 범위는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했다.

지원 절차는 해당 부모 또는 학생이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시는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그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비(3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외된 체육복 구입비는 4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체육복 구입비 제외 ‘수정안’ 표결 끝 가결
이번에 수정 통과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복 지원 범위를 두고 시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장복이 의원이 발의한 당초 조례안에서 정의한 교복은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체육복을 제외하고 단체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즉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모두를 지원하는 것에서 교복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것.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제외할 것을 주장한 일부 의원들은 열악한 경주시 재정자립도를 들며 우선적으로 교복비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복이, 한영태, 박광호 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 경주시의 선도적인 교육복지사업 추진 등을 주장하며 교복과 체육복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의원들 간 의견 차를 보이면서 교복 구입비만 지원하는 수정안이 발의됐고,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지난 2018년 서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지속된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지원 예산은 1억여원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