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③

경주신문 기자 / 2020년 02월 20일
공유 / URL복사
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어 각 정당의 공천 작업 등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일정 부분을 제한·금지하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지역 ④조사일시 ⑤조사대상 ⑥조사방법 ⑦표본의 크기 ⑧피조사자 선정방법 ⑨응답률 ⑩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⑪표본오차 ⑫질문내용(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

Q : 일반인 등이 SNS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일반인 등이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 공표·보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4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합니다.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위반 시 과태료 1,500만 원)

Q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 9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제공=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