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주신문 기자 / 202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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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5일까지 33일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실 및 읍면동 비상근무인력을 증원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대비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불감시원 2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힘든 시기에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산불조심에 유의해 귀중한 산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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