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경주신문 기자 / 202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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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를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경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관시스템 운영·구축,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및 구매절차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은 물론 귀중한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율적인 설치를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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