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알기 쉽게 바뀐다

문화재청, 한문, 일본어 등 어려운 용어 수정안 발의

박근영 기자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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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상 어려운 용어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법률들에 대해 알기쉽도록 고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현행 법률은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문화재청은 그 예시로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에서 바꿀 주요 용어에는 ‘전적(典籍)’을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으로 ‘선양’을 ‘널리 알리기’로 ‘영인(影印)’을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것’로 한다. ‘입목(立木)’ ‘죽(竹)’을 나무, 대나무로, ‘정(情)을’을 ‘그 사실을’로 바꾸는 등이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치는 작은 변화이지만 한문 세대가 줄어드는 반면 법률 용어 자체를 지나치게 어렵게 꾸민 대부분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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