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이성주 기자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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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1)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1)

다른 고도 지역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왜 경주에서만 이 특별법을 진행했는지 돌아보아야함.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법안은 의미가 없으며 확실한 강제적 조항의 법안이 필요함. 고도 지역들이 동일하게 대응해야 하며 고도지역 간의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함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2)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2)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은 경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중요한 법. 현존하는 법률 가운데 ‘신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일한 법으로 특정지역 발전만을 위한 법이었기에 여·야국회의원 181명의 공동서명을 받았음에도 정말 어렵게 통과됨. 주요내용으로 신라왕궁과 황룡사 9층목탑 등 신라왕경 8개 핵심유적에 대한 국가의 복원사업추진 의무화와 재정지원이 담겨있음. 또한 복원 완성까지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함.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후속 입법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 이 일은 법안을 가장 잘 알고 복원사업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책임지고 완수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3)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3)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지방제정보다는 중앙제정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 국책사업은 치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좋은 정책들은 보완하며 이어나가야 함. 관광도시에 관광전문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6)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복원특별법』은 기존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등 예산과 조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빠진 채 통과된 반쪽자리 법으로 고도 보존법에 의해 제한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화제보존 지원제도 및 문화유적 발굴지연 보상제도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하고, 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8)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8)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오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특별법에 특별회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 사업이 완료될 지 알 수 없음. 현 국회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개별 예산 코드로 규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안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특별법상 회계 규정이 빠져있어 원래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많이 미흡. 우선 특별법에 특별회계 조항삽입 노력. 역사적 고증이 불충분한 건물의 복원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득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9)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9)

경주는 중앙정부 직속기관인 가칭 경주문화특별시로 반드시 지정돼야 함. 이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라왕경특별이 제정 공포,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계획이 삭제되고, 종합계획수립과 시행계획의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변경됐고, 문화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변경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오히려 어렵게 됨.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특별법은 사실 무의미한 법. 신라왕경특별법은 중앙정부로 부터 직속기관 형태의 역사문화특별시로 승격돼야 하기에 ‘경주역사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신라왕경특별법의 폐지,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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