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경주신문 기자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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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4월 7일 오후 5시 25분 MBC를 통해 생방송 됩니다.

Q :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A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그 초청 대상입니다.

Q :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A :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불참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합니다.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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