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부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의 결과, 한영태 의원 대표 발의 찬성 과반 넘지 못해

이상욱 기자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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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태 의원이 지난 24일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범위 제한을 주요골자로 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53회 임시회에 한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4명.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 중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이 각각 총 세입액의 100분의 25(2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개 항목의 사업비가 총 세입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재난방재 사업과 주민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맞게끔 예산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환경개선사업 △기후변화 정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 시설,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절약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8개 항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도 자체 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등 대부분의 항목은 삭제했다.

한 의원은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에너지자립도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143억2400만원 중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일반사업은 △강변로·첨성로·나정로 개설 5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50억원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20억원, 하서천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알천로 개설 10억원 등 총 14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회계에 부합하는 원전방사능방재사업은 3억24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처럼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역개발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재난방재, 주민안전사업 등의 사용비율은 지극히 낮아 특별회계 목적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특별회계로 재난안전센터 설립해 수해 및 원전사고 등 재난에 대비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상위법에 명시된 것처럼 사용처가 방재대책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예산을 제한하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

박광호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에 예산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경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업규모가 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개정에 반대했다.
최덕규 의원은 “재난방재사업은 경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듯이 예산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경주시도 종합의견을 통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편성규모 상한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이 많아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해안 권역발전을 위한 경북도와 경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조례 항목 삭제는 맞지 않고, 소방사무 소요경비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함이 적합하다는 등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이날 심의에서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은 서선자 의원이 유일했다. 최덕규, 박광호, 주석호, 임활, 이락우 의원은 반대했고, 김동해, 이만우, 장동호, 김수광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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