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10개질환 장애인정 확대 추진,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확대,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이재욱 기자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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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와 급여도 지난해 2000명에서 3000명, 지난해 1000원이었던 단가도 1500원으로 늘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1000여명에서 4000명을 확대해 6만5000명을 지원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이하는 4만원, 65% 초과 120%이하는 6만원, 120%초과 180%이하는 8만원 등이다. 지급급액은 월 22만원이며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본인부담금은 8만원이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방과후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를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이들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6시간,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문화·예술·스포츠·외부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과후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을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산급여를 3000원 추가 지급한다. 그룹활동에 참여가능하도록 전담 제공인력도 배치할 방침이다.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체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일자리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 1.5%(전일제 기준)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 추진한다.

10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이다. 또한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올 4월부터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및 인정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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