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경주신문 기자 /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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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이 경주시청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시청에 전화해 ‘게재된 민주노총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은 경주지역 시내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게시한 것이다. 공무원이 현재 협의 중인 상황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전화 종료 후 시청으로 찾아와 “경주시 미래자문위원의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는 것이냐”며 공무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 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난동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자 엄벌 요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불과 반년 전 공무원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등이 청사 난입 및 공무원 폭행에 관련자 엄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주 시장도 직원 게시판을 통해 “누구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할 권리는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고 1월 중 ‘웨어러블 캠’을 구입해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를 친 A씨는 지역에서 한때 정치활동과 시민활동을 했으며 그동안 경주시의 여러 사안을 두고 민원을 제기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건강한 경주가 된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다면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 자신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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