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해 분야별 주요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10개 분야 350여개 제도 달라져

엄태권 기자 /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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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본보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췌해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실행 중인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독·홀벌이·맞벌이가구 등 유형별로 연강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이로써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된 3800만원으로 소득 기준금액이 정해졌다. 인상된 소득상한금액은 올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됐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제공된다. 특히 병역 이행을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대상 기간이 추가 인정이 된다. 단,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신설됐다.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이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 또한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것.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폐업하기 전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적용대상 확대는 올해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일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산시기를 단축한다. 이로써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기존 다음해 9월 정기분 지급시기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6월로 3개월 앞당겨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산세 경감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 및 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됐지만 이제부터는 10일 이내에만 신고 및 발급해도 적용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5년 동안에서 10년 동안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교육·보육·가족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2022년 기준 256만원 이하 4인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이 지원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로 지급되며, 올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일명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이 제한됐었지만,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  또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을 나란히 표기한다. 이밖에도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도 상담·교육·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로써 기존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
변경된 기준은 올해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행되는 연금보험료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이다.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4만5000원씩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만4440원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모두 지원된다.
지난해에 1인당 연간 10만원씩 총 197만명에게 지급됐었지만, 100% 지원되면서 올해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씩 총 26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되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오는 4월 14일부터 허가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가출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며,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행된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이제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됐다. 투명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라벨 등을 제거, 최대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분리배출제 실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표기 규정이 신설·적용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올해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플라스틱과 분리불가 금속 등의 타재질 포장재로 포장재에 별도표기를 해야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지난해 8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주민지원사업은 기존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지만 주민합의 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적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계법령 후속 개정이후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 및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다.
30~50%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것.
1년간 2회 이상 과적 및 적재불량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받는 우대상품도 도입된다. 가입연령 완화는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시행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적 경제활동이 우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개소당 6억원, 대도시형 직매장 개소당 5억원, 일반 직매장 개소당 3억원씩 직매장 조성지원이 추진된다.

■국방·병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달된다. 종전 우편·등기·인편으로 전달되던 소집통지서가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종이 우편물이 가지던 개인정보 노출, 수령불편사항 등 문제 감소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약 21억원의 우편료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질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 및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발급된다. 이번 전자여권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으로 레이저 각인 방식이기에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외에서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오는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상가 골목 등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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