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차량사업소에서도 반납 가능

올해 확대되는 주요 복지 제도는?

이재욱 기자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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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시청이나 차량 사업소에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등록부서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주는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표지를 지자체장에게 반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 및 변경 신고를 한 후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표지를 반납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 외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에서도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 반납도 가능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청과 차량사업소에서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이 시행된다.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경주시는 권한을 받지 못해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곧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이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 인상이다.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은 오는 20일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를 수급하는 중증 재가 장애아동에게는 22만원, 경증은 11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아동은 9만원, 경증은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수급하는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17만원, 경증은 11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복지지원 강화
또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청소년부모가정이면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며,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며, 출산축하쿠폰 10만원 상당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서 범위를 확대해 가구 구성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834만원), 고재산(일반재산가액 합산 9억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도 전년 대비 1.05%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가 146만2000천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기준이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도 올해부터 신설됐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분기별 15만원(월 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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