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이대로 가다간 회생의 길 없다

경주신문 기자 / 2022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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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와 폐교 기로에 선 원석학원과 경주대가 노동조합과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전 이사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 위기다.

경주대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설립자와 종전이사회 중심으로 구성될 원석학원을 상대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2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지난해 6월 원석학원 설립자와 경주대, 서라벌대 구성원 간 작성된 합의문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체불임금 우선 주기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경주대 구성원들은 2년여 동안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임금 체불의 고통을 견디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설립자와 구재단이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도, 일말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또 대학 관계자도 “합의서는 구재단 복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이사 체제를 통한 정상운영으로 체불임금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재단의 태도가 바뀌었고 과거 전횡을 일삼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8년 개교 한 경주대는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2019년에는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임시이사는 비리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원석학원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선임이 취소됐다.

원석학원 설립자가 재단 이사에 이름에 올리며 학교 경영에 참여하겠지만 체불임금을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소모전만 계속될 수 있다.

설립자 복귀와 구 이사들의 참여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주대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설립자, 이사,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희망이 있다. 특히 구성원들의 체불임금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대학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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