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진정한 지방지차시대 첫걸음 내딛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
지방분권 2.0시대 의미 다지는 기념식 개최

이상욱 기자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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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자치분권 2.0시대 첫 출발의 의미를 다지기 위한 기념식을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 경주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첫 걸음을 내딛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의미를 다지기 위해 기념식을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 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 변화가 시작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의장의 인사권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된다. 또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올해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엔 의원 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신규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선 5명을 선발해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명이 추가돼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경주시의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의회사무국 정원도 33명으로 기존보다 9명 증원된다.
의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이 구체화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 향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변화에 발맞춰 지방의회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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