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파트 건설 현장 사고 위반사항 적발

이재욱 기자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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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가 쓰러져 인근 건물과 차량을 덮친 모습.

지난 10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가 쓰러진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항타기를 조립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항타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사이에 신호가 일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노동자 추락 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정이다.

또 현장조사결과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자 배치 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건설현장 옆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된 차량 5대 파손, 도로 통제,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이 일대 주택에 정전 발생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해 포항지청은 원청업체와 현장 소장, 협력업체인 항타기 운용업체와 현장 소장을 처벌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현장을 감독해 강력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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