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예산 과다 등 반복되는 지적 ‘개선’ 필요

경주신문 기자 /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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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기금활용 실적 저조, 명시이월사업 과다 등 개선·권고 사항 12건이 제기됐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경주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2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의견서에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로 재정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등 등 3건의 우수사례도 담겼다. 결산검사는 매년 이뤄지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 중 하나가 당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에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된 사업은 262건, 606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된 건수는 74건, 예산액은 38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의 발주시기가 지연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토지 등의 보상 지연 등이 주된 이유다. 여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 부족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지면 경주시가 추진하려는 다른 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행정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눈에 띄는 지적은 기금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경주시 총 11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의 사용비율이 평균 2%에 그쳤다. 5개 기금의 전년도 조성액 총 92억7800여만원 중 2억여원을 사용해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월예산을 줄이려면 사업 구상단계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용실적이 미비한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해 운용하거나, 기금 폐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지침에 자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해당부서의 예산편성 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적절해 보인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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