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조례안 갈등보다 소통이 먼저다

경주신문 기자 / 2022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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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지역주민이 첫 주민발안제로 발의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이 경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등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의원 6명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 경주형공공일자리 제공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 보장 △최소 180일, 최장 240일 이직 준비급여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민 조례 관련 법률에 따라 3353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전문위원은 매년 약 276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경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안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시의원들도 청년지원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경주시도 이미 ‘경주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있고, 올해 청년의 해를 선포한 만큼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진보당 경주위원회 등 지역 진보 3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를 비판했다. 또 시의회 의장에게 의장 직권의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상정 요구 등을 담은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조례안 부결에 따른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 부결까지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소통 부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보당 경주위원회 등과 경주시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경주시의회로 떠넘겨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들 역시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을 두고 집행부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스럽다. 결국 소통 부재가 갈등의 씨앗을 키운 셈이 됐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주거복지와 노동 조건이 열악한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주지역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차제에 경주시가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 이 같은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갈등보다는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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