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속도’

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타조사 준비 등

이상욱 기자 / 20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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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도가 지난 15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된 경주, 안동, 울진 3곳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어 4월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지정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난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023년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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