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현금성복지비’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경주시 전체예산 중 18.94%인 3248억원
정부 지자체 현금성복지비 올해 첫 공개

이상욱 기자 / 2023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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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기준이 되는 ‘현금성복지비’ 현황이 올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경주시는 동종 및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과 경북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는 전체 예산의 18.94%로 전국 75개 시(동종단체) 평균 24.99%에 비해 6.05%p 낮았다. 전국 19개 유사단체(지자체) 평균 21.26%보다는 2.32%p 낮았다.


경주시의 경우 2023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더한 1조7153억원 중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생계지원사업 등 현금성 복지비 3248억2300만원이 투입된다.


현금성 복지비의 전국 평균은 13.53%, 경북 평균은 11.04%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가 평균 37.2%(2683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 25%(3320억원), 군 13.8%(811억원), 도 3.1%(3703억원), 특별·광역시 1.5%(1919억원) 순이었다. 광역단체보다 사회복지사업 등을 직접 하는 기초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성 복지비’ 공개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곳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


반영 시점은 이번에 공개한 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에 반영한다. 지방재정 365에는 지자체별 업무추진비, 국외 여행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7.77%로 유사단체 평균 18.96%보다 1.19%p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60.1%로 유사단체 평균 58.52% 대비 1.58%p 높게 나타났다.
경주시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77만7000원으로 유사단체(150만3000원)보다 27만4000원 많았다. 성인지예산 비율은 4.65%로 유사단체(4.68%) 평균보다 0.03%p 낮아 엇비슷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93.12%로 유사단체(99.08%)보다 5.96%p 낮았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81만원으로 유사단체(123만8000원)보다 42만8000원 낮게 나타났다.
또 공무원 일·숙직비는 6만원으로 유사단체(6만9000원)보다 9000원 낮았고, 행사·축제경비 편성내역도 0.75%로 유사단체(0.77%)보다 0.02%p 낮았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3억원, 국외여비 편성현황은 0.05%로 유사단체와 같았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회 등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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