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전기요금 혜택 받게되나

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 에너지 근거리 생산
전력자립도 200% 넘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탄력 받을 것

이필혁 기자 / 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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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등으로 경주를 비롯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특별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력은 원전, 화력 같은 초대형 발전소에 의존해 왔다.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초대형 발전소에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 곳곳에 설치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활용해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분산법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분산법이 제정돼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전력자립도 200% 이상

분산법 제정으로 전력자립도가 높은 경북지역과 충남지역이 전기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분산법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전기감면의 근거가 된다. 이는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송전과 배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은 전력 사용량보다 전력 생산량이 높아 에너지 자급률 200%를 넘어선 지역이다. 반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에 그치고 있고 경기지역도 6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분산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히 지자체는 먼저 자체 특례를 도입하고 민간이 전력을 생산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민이 저렴하게 쓰는 것이 당연한 시기가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료가 저렴해지면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실현되면 원전 지역 인근 산단에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기료가 저렴해지면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 발전소 인근 산업단지 등으로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자립 낮은 도시 반발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중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원전 주변지역에서 예전부터 요구해온 제도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인 경북과 부산, 울산 등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도시들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자립률은 부산이 210%, 경북 200%, 울산 100% 등으로 높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에너지자립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 대구 등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기준 에너지자급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자급률 11%, 경기 60%에 그쳤으며 경북과 가까운 대구는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바다를 접하지 않아 태양광을 제외하면 에너지 발전소가 없다. 기존 추진했던 복합화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도 주민 민원으로 건립이 무산돼 에너지 자립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차등 전기료 도입 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피해를 대도시 주민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차등 전기료까지 시행되면 중복 지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과 관련한 대안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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