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결의안 채택

이상욱 기자 / 2023년 06월 01일
공유 / URL복사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달 25일 정기회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장, 박우식 기장군의장, 강필구 영광군의장, 김영철 울주군의장, 임필승 울진군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 및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원전소재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원전소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5개 시·군의회가 함께 주요 현안을 공동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원전 소재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 도모를 위해 2012년 결성됐다.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