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삼자

경주신문 기자 / 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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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주지역 전기요금이 인하 될지 주목된다.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90표, 반대 5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지역 간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이 깔려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전력 소비가 집중된 반면, 전력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반면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고충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 책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 중 하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경주를 비롯한 발전소 소재지에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본격 도입되면 발전소가 있는 경주지역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로 상대적으로 전력 공급이 많은 지역은 저렴한 전기료로 인해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진통도 따를 전망이다.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법 취지와 지역의 기대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감대 형성 여부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금 산정방식과 범위 선정 등을 결정하는 후속 절차가 더욱 신경 쓰이는 이유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단계부터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속절차 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유치 등 신산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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