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 農夫 세금 이야기

최진열 기자 / 202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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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열 기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격 주체인 농민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환급 가능한 기자재의 종류는 농민 등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다.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레 포대,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부직포, 다겹보온덮개, 재지, 톱밥, 이야익용 멀칭종이, 방조망 및 방풍망,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예취기, 가축급여조사료,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채소봉지, 버섯재배용기,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동물용 의약품, 작물 지주대, 농임업용 무인 항공기, 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동력제초기, 고압세척기, 농임업용 저온저장고(바닥면적 17㎡), 환풍기,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인큐베이터, 출하돈 선별기, 보온등, 컨트롤러 등 모두 60여 가지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농민 등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농민 등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환급신청이 되지 않지만 농업협동조합 등의 환급대행자를 통해 세무서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농어민 등이 소재하는 농협 등에서는 환급신청을 대행한다. 농협 등에 대행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을 첨부해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때 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없어도 된다.

환급대행자는 환급받는 자로부터 1회 1인당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농민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가해 세무서에서 추징한다. 실제 농민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연 부당환급이라?

농민에게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때 관련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이유는 첫째, 농민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둘째, 농민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의 매출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출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자인 농민들에게 환급을 해줌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한다.

농어업,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민, 어민, 임업인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환급을 받는 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첫째,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다. 요즘은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것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세무행정이라고 여겨진다. 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 해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도 증빙자료로 가능하도록 세무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둘째, 환급신청을 농민들 본인 스스로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환급대행기관을 통해 환급 신청하면 1회 최대 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왕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농민들이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정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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