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무단 채취, 시민의식 개선돼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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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화제가 있다. 바로 ‘도토리’.
황성공원을 비롯해 경주의 높고 낮은 산에서 도토리를 무단 채취하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에서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토리’를 무단으로 가져가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는 해마다 나오고 있다. 보는 눈이 많은 황성공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소금강산, 옥녀봉, 선도산 등에서도 도토리 무단 채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급된 장소들을 찾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경주시민들일 것이다. 가볍게 산책이나 등산을 나왔다가 떨어진 도토리를 소량 주워가기도 하고, 작정한 듯 주머니나 가방에 가득 담아 가는 모습도 간혹 보인다. 도토리 등 열매는 다람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겨울철을 나기에 꼭 필요한 양식임은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도토리’를 무단 채취하는 시민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차피 남아서 썩는데 조금 주워가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종 캠페인이나 언론 보도로 이슈가 됐음에도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탓일 것이다.

공원이나 산에서 도토리를 무단 채취하지 않아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도토리를 구할 수 있는 시대며, 도토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도 않다.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시민이 ‘도토리 줍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매년 ‘다람쥐가 굶어 죽어요’라는 현수막이 공원과 산에 붙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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