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최진열 기자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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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열 기자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명시돼 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이들이 농업활동에 필요한 농지 및 시설을 취득할 때 세제 지원을 통해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제외)를 포함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와 일정 거리에 거주해야 하고,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감면의 범위는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농지의 지목이 실제 농지로 사용돼야 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합한 면적도 제한이 있다. 이러한 감면 조치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둘째,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이러한 추징 조건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대리인에게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리인이 감면 추징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매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감면받은 내용과 추징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감면 여부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농지 취득자는 경주시청 세정과에 위 서류를 제출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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