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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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제160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 5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하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거래외 거래의 경우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 5만원미만의 소액거래(2009년이후 1만원), 전기통신용역, 택시 및 항공기운송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는 면제한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 미개설·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각종세액감면이 배제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nts.go.kr)나 국제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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