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에 최선

근로자 생계안정 위해 지도반 편성 운영

경주신문 기자 / 2008년 09월 05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는 1~12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체불청산 지도반을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직업안정담당 등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자체 지도반을 편성해 체불업체 사업장별 방문 조기청산 지도,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체불예방 지도 감독,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을 우선 청산토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안정에 기여키로 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알선을 위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된 체불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생계비 대부알선을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토록 홍보키로 했다. 대부신청 및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은행을 통해 연리 3.8%로 대출해 준다.

이밖에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중 미지급액이며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도산 사실 확인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경주지역 체불임금 현황은 421개 사업장에 586명으로 체불된 임금액이 총 17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