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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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를 올해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다.

이 제도는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한 경주시 관내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면서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인원이 증가된 기업이며 종업원 1인당 월60만원씩 1년간(720만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기업체로부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한 모든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18개 기업으로부터 76명을 신청을 받아 현재 고용보조금을 지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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