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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연 노동자들의 호소

권민수 기자 / 200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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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공연노동자들이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경주신문


우크라이나 공연노동자(스커스, 댄싱, 마술) 들은 지난 2008년 5월 2일에 유로파라는 공연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약40여명 국내로 들어와 경주 엑스포 공연장등 전국 각지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으나 공연기획사의 사정으로 10월 말경 공연이 전면 중단되었고 4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또한 계속 임금이 체불되자 노동자 20여명이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에 고소해 지난 17일 체불금품을 확정받은 상태이며 경주시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헌주)는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로파에서 문제가 해결 될 동안 제공하고 있던 거주지(동국대 뒤편 원룸촌)에서 쫓겨났어며 설상가상으로 오늘 낮부터는 식사제공마저 중단된 상태이다”며 “어제는 호텔로비에서 밤을 지세웠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숙식문제를 해결해 주고 유로파사장과 공연 초청자인 보문단지 C리조트와 삼자회의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과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최소한의 경비를 원청사인 C리조트에서 지급해주고 나머지 미수금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유로파 이덕기 사장은 “ 공연기획사의 특성상 야간업소와의 공연계약이 대부분이지만 당사는 원칙대로 공연장 공연만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지급이 불가 하다. 내가 공연단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본인이고 집으로 돌려 보내는 사람도 나다. 지금 나는 노동자들고 싸우고 있지않다. 이문제를 어럽게 만더는 제3자들과 싸우고 있다. 최종으로 원청사인 C리조트에서 대출신청이 되어 있기때문에 곧 해결되리라 본다.” 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 지역경제계(김병환 계장)는 “체불임금 문제는 포항 노동청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는 없지만 업자들을 설득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노동청 포항지청 정명성 근로감독관은“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리조트 관계자를 만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시까지 숙식제공을 권유하였으나 노동자들의 까다로운 태도에 불만을 품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 형사상의 절차와 민사상의 절차는 본인들이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것 같다”라고 했다.

외국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것이다. 경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에대해 한 시민은 “ 문화의 중심도시인 경주에서 이런일이 외국인을 상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러운일이라 생각한다. 이번일이 조속히 해결되어 경주시민들의 자긍심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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