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자체 보험료 가입시 선면제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시 농가부담 크게 경감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3월 04일
공유 / URL복사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험료 보조금의 정산방식을 종전 12월 사후정산에서 농가가 일선농협 창구에서 가입시 즉시 면제 해주는 선면제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가입시 총 보험료 중 국비보조금 50%, 도비보조금 10%를 사전면제 받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도내 시․군에서도 이번 제도개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군 보조금 10~20%를 추가로 가입시 선면제받을 전망이어서 가입시 부담하는 농가부담은 종전 50%에서 20~30%선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가입예상 총보험료 300억원 중 국비보조금 150억원 외에 도비 보조부분 30억원과 시군보조금 42억원에 총 222억원의 실익이 도내 1만6000여 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초기 농가부담금이 종전대비 40~50%정도 인하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 가입을 받는 농가경영안정에 안전벨트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