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 를 아세요?

쇠고기 전 과정 낱낱이 공개

김경효 기자 / 2009년 09월 23일
공유 / URL복사
추석을 맞이해 쇠고기의 많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 추석 시민들은 쇠고기를 구매 하면서 2009년 6월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유통방법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제도이다.

↑↑ 진열장내부를 점검하는 관계 공무원
ⓒ 경주신문


소의 질병과 위생, 안전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와 도축해 얻은 쇠고기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부위이며 뼈, 내장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 서류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모습
ⓒ 경주신문


사육단계의 적용기간은 2008년 12월 22일 부터이고 유통단계의 적용기간은 2009년 6월22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력추적제의 절차는 4단계로 시행이 되는데
△사육단계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해 이력관리를 하는 단계
△도축단계는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해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단계△포장처리단계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단계
△판매단계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다.

↑↑ 정육담당 직원과 실시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 경주신문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과 매장에 준비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손쉬운 방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진열장안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가 표기 돼있다.

↑↑ 휴대폰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쇠고기 이력사항을 바로 점검하는 모습
ⓒ 경주신문


휴대폰열고 6626누른 뒤 무선인터넷키를 눌러 인터넷에 접속하면 개체식별번호 입력메뉴에서 KOR이라고 돼 있는 오른쪽에 입력칸이 있다. 이곳에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한우의 개체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 도축등급등 소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우 생산농가 입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쪽은 생산농가이다.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금융실명제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생산농가들은 △첫째 유통과정의 투명화(가짜 한우의 한우둔갑 불가능) △둘째 한우 가격의 안정(품질의 고급화, 경쟁력의 강화) △셋째 생산자 자부심 강화(좋은 상품을 공급)을 얻게 됐다.

생산농가의 문제점은 아직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소를 사고 팔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경주 관내에는 소 사육두수가 21일 현재 8만1463마리이고 4200여 농가가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98%정도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고팔 때는 40% 정도만 신고가 되고 있다.

쇠고기의 이력 추적의 주요사항인 소를 사고 팔 때 신고 미비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행법으로 명시된 송아지가 태어 날 때, 소를 사고 팔 때 30일 이내 축협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영향으로 인해 빠르게 정착 될 것으로 기대 한다.


↑↑ 추석 쇠고기 선물세트를 확인하는 모습
ⓒ 경주신문


한우 판매점의 입장

이력 추적제가 실시되면서 일거리가 전보다 훨씬 많아져 판매에 불편을 호소하는 쪽이 한우 판매점들이다.

이 부분이 힘이 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전에는 여러 마리를 구분 없이 등급별로 나누어진 핵심 부분을 판매 후 남은 부분은 자유롭게 섞어서 팔았으나 이제는 남은 부분들을 섞이지 않게 또 마리 별로 따로 표시, 보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힘든 일이다 고 말한다.

실제로 판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매를 위해 입고 때부터 잘게 나뉘어진 상품 하나 하나에 전부 ‘개체 식별 번호’를 부착해야 하고 또 판매되고 난 뒤 남은 상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 냉동고의 공간확보 어려움과 보관하는 상품 표기의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이로 인해 판매점들은 일을 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됐고 냉장 냉동고의 공간도 더 필요하다.

판매점의 문제점은 마리당 60kg 정도 생산되는 핵심부위(등심, 안심, 갈비살, 채끝, 양지)를 제외하고 마리당 150kg 정도 생산되는 나머지 비선호 부분들은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데 번거로움의 요소로 대두되는 진열장의 표시방법 통일과 그에 따른 표기물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각 상품에 부착해야하는 식별번호를 쉽게 인쇄 할 수 있는 라벨출력기를 싼 가격에 널리 보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천년한우 김재영 유통팀장은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판매 전 점검 사항과 판매 후 점검사항을 확인 후 보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 제도 정착의 속도가 좌우 될 것이다”고 한뒤 "의무를 주었으면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지원역시 당연하다"고 말했다.

↑↑ 추석 쇠고기 선물세트를 확인하는 모습
ⓒ 경주신문


소비자의 입장

쇠고기를 사먹는 소비자의 입장은 이번제도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유통단계의 투명성에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선도의 확인이 불안했던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많이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에는 없었던 도축단계 견본의 샘플 채취 후 일정기간을 등급판정소에서 보관을 한다는 점이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를 통해 ‘소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번호와 같은 경우이다.

이 번호가 도축이 된 후에도 유통단계를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만약 소매점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고기의 샘플을 채취해 도축 때 보관된 샘플과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3일 이내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판정시비를 말끔히 제거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통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제도의 투명성을 인식하고 고기를 속여서 판매하는 일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제도 실시 후 쇠고기 가격이 마리당 100만 원 이상 인상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소고기를 구매할 때 쇠고기 이력추적제 표시하고 지켜가는 매장에서 구매한다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