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 뛰는 대기업 앞에선 SSM(기업형슈퍼) 출점 막지 못할 것

시의회,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발의 ‘골목상권 지켜질까’

김성웅 기자 / 201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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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역상권 침공 우려가 경주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이에 두고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일 황성동 288-3번지에 밤새 간판을 바꿔달고 개점한 롯데슈퍼는 원래 T할인마트라는 200여평규모의 동네 슈퍼마켓으로 수년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다.

↑↑ T할인마트에서 간판을 바꾼 황성동 롯데슈퍼
ⓒ (주)경주신문사
그런 T할인마트가 하룻밤 사이 롯데슈퍼로 간판을 교체하자 주민들과 인근 소상공인들은 “롯데슈퍼측이 입점을 위한 주변상인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번개불에 콩볶기’식 간판 교체가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롯데슈퍼의 간판은 아직 시청 담당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 간판’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9월경에 안강읍 산대리 K마트에서 간판을 바꿔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인근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등 SSM앞에서 결사항전 사례를 든 ‘번개 입점’으로 풀이된다.

특히 롯데슈퍼의 입점은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지키기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경주시의회에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현재 경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검토 단계 중에 발생한 점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김모씨(51)는 “얼마전까지만해도 T마트였는데 무심코 쳐다보니 롯데슈퍼로 간판이 바뀐걸 보고 놀랐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싸고 싱싱한 제품을 살수 있어 좋긴하지만 바로 몇 블록앞 상권이 시장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롯데슈퍼가 생김으로써 이들 영세상인들이 폐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역 유통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할수 있는 일은 조정신청 밖에 없다”며 “정부가 관련 보호법을 만들어도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해당 이외지역의 일반 마트를 인수하는 방식을 쓰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손 쓸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경북도에서 검토한 후 시로 내려 와도 이번 롯데슈퍼 입점과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지역유통협의회의 조정신청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전통상업보전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 조례안 발의는 지역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지역 읍면동 14개 시장에 한해 규정되어 법망을 피해다니는 대기업의 꼼수에 무용지물이라는게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주장으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현재 충효동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임박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내의 SSM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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