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인사직후 행정감시 문제없나?]행정사무감사 기간변경 필요성 대두

간부급 대거 인사 2주 만에 행감 실시, 업무 파악할 시간조차 부족 부실감사 초래

이성주 기자 / 2012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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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경주시 7월 정기인사 뒤 곧바로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주 감사 대상인 각 과의 과장이나 읍면동장 대부분이 지난 2일 정기인사 때에 자리를 옮김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기간조차 없이 감사장에 나와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주시는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국장급(4급) 3명과 과장급(5급)을 37명을 인사 조치했다. 경주시 조직은 국장급 9명과 본청 과장급 36명(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제외), 읍면동장 23명 등 총 68명이며,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40명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 업무를 맡은 각 부서 과장이나 읍면동장 경우 행감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감사장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에 따르면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의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7월 초 정기 인사 후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7월) 보다는 감사 대상 간부들의 업무파악이나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2차 정례회(11월·12월)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모 공무원은 “인사 직후 감사를 받는 다는 자체가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감사기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의회 운영 조례에 명시된 감사 일정은 시의회 자체 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바꾸어 시행 할 수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시의원은 “집행부 업무를 감사하려고 해도 온지도 며칠 안 된 공무원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감사 자체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소지나 개선 등을 위해서는 감사 일정을 재검토 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호 시의장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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